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업무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공포 · 2024-07-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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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또는 취업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또는 취업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ㆍ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그 소속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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