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공포 · 2024-07-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하여 영 제18조의 지정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교육기관 지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업교육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위원의 자격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가능 국가 및 업종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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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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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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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