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하여 영 제18조의 지정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교육기관 지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업교육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위원의 자격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가능 국가 및 업종을 지정할 수 있다.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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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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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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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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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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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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