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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13조
한국어능력시험
제13의2조
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제13의3조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제13의4조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제14조
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제15조
제16조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제17조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제18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제19조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제2조
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제20조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제20의2조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제21조
출국만기보험ㆍ신탁
제21의2조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1의3조
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제22조
귀국비용보험ㆍ신탁
제23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23의2조
제24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제25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제26조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제26의2조
기숙사 정보의 제공
제27조
보증보험의 가입
제28조
상해보험의 가입
제29조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3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30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제31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1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의3조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제5조
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6조
정책위원회의 운영
제7조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8조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제9조
조사ㆍ연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