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 공포일 2022-08-02 · 시행일 2023-02-03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2-08-02 · 시행 2023-02-03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3-02-03 시행 기준 조문 4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제13조 한국어능력시험제13조의2 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제13조의3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제13조의4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제14조 고용허가서의 발급 등제15조 제16조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제17조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제18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의2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9조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제2조 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제20조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제20조의2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제21조 출국만기보험ㆍ신탁제21조의2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1조의3 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제22조 귀국비용보험ㆍ신탁제23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제23조의2 제24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제25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제26조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제26조의2 기숙사 정보의 제공제27조 보증보험의 가입제28조 상해보험의 가입
제29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