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10조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처리하며, 신속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제5호에 따라 종결된 다수인관련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제15조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ㆍ확인하여야 한다.
각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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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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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