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11조 (복합 민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은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 총괄ㆍ조정한다.
고객지원담당관은 복합민원의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ㆍ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소속기관에서 접수한 복합 민원은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체 없이 고객지원담당관실로 이송한다.
고객지원담당관은 복합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부서의 관계관으로 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대책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복합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시험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고객지원담당관은 제8조제1항에 의거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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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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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