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11조 (복합 민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은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 총괄ㆍ조정한다.
②고객지원담당관은 복합민원의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ㆍ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에서 접수한 복합 민원은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체 없이 고객지원담당관실로 이송한다.
④고객지원담당관은 복합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부서의 관계관으로 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⑤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대책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복합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시험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고객지원담당관은 제8조제1항에 의거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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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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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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