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2조 (민원 전담부서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원 전담부서(이하 "민원전담부서"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본청의 경우에는 고객지원담당관실로 지정한다.
②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그 기관의 하부조직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자를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고객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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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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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 · 민원 전담부서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의2조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제3조 · 민원서류의 접수ㆍ분류제3의2조 · 전자민원창구 운영제4조 · 고충민원의 처리제5조 · 집중관리민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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