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3조 (민원서류의 접수ㆍ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에 신청되는 민원은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 접수하고 관리한다. 다만, 소속기관으로 직접 방문이나 팩스ㆍ우편 등으로 신청된 민원은 해당 소속기관 민원전담부서에서 접수ㆍ관리한다.
②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민원 종류에 따라 운영하는 전자적시스템(제3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을 활용하여 등록 및 관리한다.
③민원전담부서는 접수한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의 내용을 주된 업무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로 1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이송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민원전담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 왼쪽 윗부분에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전담부서를 거쳐 주관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⑥민원전담부서는 5명 이상의 민원인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⑦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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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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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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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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