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3조 (민원서류의 접수ㆍ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에 신청되는 민원은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 접수하고 관리한다. 다만, 소속기관으로 직접 방문이나 팩스ㆍ우편 등으로 신청된 민원은 해당 소속기관 민원전담부서에서 접수ㆍ관리한다.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민원 종류에 따라 운영하는 전자적시스템(제3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을 활용하여 등록 및 관리한다.
민원전담부서는 접수한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의 내용을 주된 업무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로 1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이송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민원전담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 왼쪽 윗부분에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전담부서를 거쳐 주관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민원전담부서는 5명 이상의 민원인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접수할 수 있다.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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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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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