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8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객지원담당관 및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지체 없이 민원서류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신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연장사유, 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 회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민원서류 오른쪽 윗부분에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 협조기관명, 협조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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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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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