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13조 (민원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 및 소속기관의 민원심사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본 청 : 고객지원담당관2.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장 또는 기술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심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임민원심사관을 둘 수 있다.
민원심사관(분임민원심사관을 포함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22조, 규칙 제7조에 의한 민원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2.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독촉장 발부3. 영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시정요구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관의 장에게 수시 보고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종결 심사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 및 제2항에 따른 분임민원심사관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자민원담당관 및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각각 겸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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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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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