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15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에 따라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고객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객지원담당관실 민원행정 팀장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원 관련 규정 또는 제도개선 사항2. 장기 미해결 민원의 해소 또는 방지대책3.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4.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5. 제9조제3항에 따라 종결처리 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이나 제10조에 의한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
위원회는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심의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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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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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