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3의2조 (전자민원창구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여야 하고, 고객지원담당관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의 접수, 이송, 처리 등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이 신청된 경우에는 민원이 전자민원창구에 도달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③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의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7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제7조에 의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