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3의2조 (전자민원창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여야 하고, 고객지원담당관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의 접수, 이송, 처리 등의 사무를 총괄한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이 신청된 경우에는 민원이 전자민원창구에 도달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의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7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제7조에 의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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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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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