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9조 (익명 및 중ㆍ반복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하거나 민원인의 주소ㆍ성명 등이 분명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충실하고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시책에 참고하거나 업무수행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