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2의2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민원 등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불가피한 녹음전화, 음성영상기록 장치ㆍ장비 등의 설치 또는 구입ㆍ운영2.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시간 통화(30분 이상) 또는 반복전화(동일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제기), 면담 1시간 이상 등의 경우 15분 내외의 휴게시간 부여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안에 따라 60분 이내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치료ㆍ상담의 지원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담당자는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자문변호사 운영 총괄부서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의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손해배상금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 책임보험을 주관하는 본청 운영지원과와 협의한다.
④제3항 전단에 따라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등 법적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을 전담부서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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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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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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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민원 전담부서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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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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