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이하 "동물 병원체"라 한다) 및 식물병해충 등의 이용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 사항을 평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 등의 이용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위원회 및 특수연구시설 외부이용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생물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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