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6조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이하 "동물 병원체"라 한다) 및 식물병해충…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책임자는 해당 연구시설을 주로 활용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특정 연구시설에 대하여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책임자를 별도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 임명 받은 자로 한다.
②유전자변형생물체법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고ㆍ허가 받은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시설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시설 유지보수 관리2.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상태 확인 및 관리3. 연구시설 출입통제 및 보안관리4. 연구시설 설비 관련 기록 사항에 대한 관리5. 그 밖에 연구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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