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4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이하 "동물 병원체"라 한다) 및 식물병해충…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동활용규정에 따른 외부연구자의 특수연구시설 이용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생물안전관리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분과위원회는 필요시 재적위원 외의 위원을 한시적으로 임명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는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출석위원의 생물안전상 중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승인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의 장은 회의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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