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1조 (의료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이하 "동물 병원체"라 한다) 및 식물병해충…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관리자는 시험ㆍ연구책임자의 의료 자문 등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물안전과 관련한 의료자문2. 응급사고 발생시 응급처치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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