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6조 (심의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이하 "동물 병원체"라 한다) 및 식물병해충…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전자재조합 및 고위험병원체 등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검역본부 소속 시험ㆍ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 생물안전전담관리부서가 요구하는 생물안전심의 신청 관련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공동활용규정 및 생물안전관리지침을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내용의 전ㆍ후 내용을 포함하여 생물안전심의 신청 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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