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3조 (위원회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이하 "동물 병원체"라 한다) 및 식물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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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안건으로 제출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역본부의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 등 연구과제의 생물안전성 및 위해성평가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3. 생물안전관리규정,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 및 생물안전관리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검역본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건으로 제출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역본부의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 등 연구과제의 생물안전성 및 위해성평가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3. 생물안전관리규정,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 및 생물안전관리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검역본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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