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3조 (위원회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이하 "동물 병원체"라 한다) 및 식물병해충…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건으로 제출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역본부의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 등 연구과제의 생물안전성 및 위해성평가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3. 생물안전관리규정,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 및 생물안전관리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검역본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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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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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