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7조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이하 "동물 병원체"라 한다) 및 식물병해충…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연구시설을 주로 활용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특정 연구시설에 대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 임명 받은 자로 한다.
②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생물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연구시설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2. 해당 연구시설 내 시험ㆍ연구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이행3. 해당 연구시설의 실험실 사고 조사 및 보고4. 해당 연구시설에서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 등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ㆍ외 정보 제공5. 생물안전관리자 지정6. 그 밖에 해당 연구시설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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