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8조 (시험ㆍ연구 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이하 "동물 병원체"라 한다) 및 식물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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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ㆍ연구책임자는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숙지하고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사고예방 및 시험ㆍ연구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 등 실험의 위해성 평가 및 취급자 교육 실시2.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 등 실험의 관리ㆍ감독3.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 등 사용ㆍ폐기 등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4. 해당 연구시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 등 특성에 맞는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수칙작성 및 배치5. 해당 연구시설의 비상연락망 및 보안유지6. 해당 연구시설의 응급조치 및 보고7. 기타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 등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ㆍ연구책임자는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숙지하고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사고예방 및 시험ㆍ연구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 등 실험의 위해성 평가 및 취급자 교육 실시2.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 등 실험의 관리ㆍ감독3.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 등 사용ㆍ폐기 등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4. 해당 연구시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 등 특성에 맞는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수칙작성 및 배치5. 해당 연구시설의 비상연락망 및 보안유지6. 해당 연구시설의 응급조치 및 보고7. 기타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 등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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