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0조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이하 "동물 병원체"라 한다) 및 식물병해충…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는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연구실의 장으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특정 고위험병원체에 대하여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별도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 임명 받은 자로 한다.
②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인수, 분리, 이동, 보존현황 등 신고절차 이행2.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지역 지정, 지정구역 내 출입 허가 및 제한 조치3.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 장비의 보안관리4. 고위험병원체 관리대장 기록 및 비치5. 고위험병원체 특성 및 실험실 상황을 고려하여 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및 비상대처방안 마련6.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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