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이하 "동물 병원체"라 한다) 및 식물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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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검역본부 내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동물 병원체와 동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동물 병원체 생물안전위원회 (이하 "제1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2. 식물병해충과 식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식물병해충생물안전위원회 (이하 "제2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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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검역본부 내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동물 병원체와 동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동물 병원체 생물안전위원회 (이하 "제1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2. 식물병해충과 식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식물병해충생물안전위원회 (이하 "제2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1. 제1소위원회는 위원장, 생물안전관리전담부서장,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으로 한다.2. 제2소위원회는 위원장, 생물안전관리전담부서장,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식물검역부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생물안전전문가,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 등 전문가, 기타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필요시 본부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⑦내부 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부서에서 제출한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⑧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시험ㆍ연구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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