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이하 "동물 병원체"라 한다) 및 식물병해충…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검역본부 내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동물 병원체와 동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동물 병원체 생물안전위원회 (이하 "제1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2. 식물병해충과 식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식물병해충생물안전위원회 (이하 "제2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1. 제1소위원회는 위원장, 생물안전관리전담부서장,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으로 한다.2. 제2소위원회는 위원장, 생물안전관리전담부서장,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식물검역부장으로 한다.
위원은 생물안전전문가,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 등 전문가, 기타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본부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내부 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부서에서 제출한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시험ㆍ연구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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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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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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