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5조 (생물안전관리전담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이하 "동물 병원체"라 한다) 및 식물병해충…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생물안전관리전담부서를 둔다.1. 동물 병원체와 동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물안전 사항을 소관하는 전담부서는 동식물위생연구부 연구기획과로 한다.2. 식물병해충과 식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물안전 사항을 소관하는 전담부서는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로 한다.
②생물안전관리전담부서의 장은 기관의 생물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본부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2.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업무 이행3. 위원회 및 특수연구시설 외부이용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4.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 제ㆍ개정5.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ㆍ외 정보수집 및 제공6. 특수연구시설 외부연구자 공동활용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7. 생물안전 향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