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4조 (본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이하 "동물 병원체"라 한다) 및 식물병해충…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본부 내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위원회를 두며,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의 생물안전관리 분야별 전문성에 따라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이하 생물안전위원회소위원회를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본부장은 연구시설의 생물안전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이 규정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책임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고위험병원체전담관리자 및 의료관리자를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