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4조 (본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이하 "동물 병원체"라 한다) 및 식물병해충…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본부 내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위원회를 두며,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의 생물안전관리 분야별 전문성에 따라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이하 생물안전위원회소위원회를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부장은 연구시설의 생물안전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이 규정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책임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고위험병원체전담관리자 및 의료관리자를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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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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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