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의6조 (온ㆍ습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이설비 중 인쇄회로기판(PCB)이 포함된 제어부에 전압을 인가한 상태로 섭씨 (25 ± 3) 도, 상대습도 60 퍼센트에서 섭씨 (55 ± 2) 도, 상대습도 90 퍼센트로 온ㆍ습도를 조정하여 그림과 같은 조건하에 방치시키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img id="14374780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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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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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