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4조 (평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ㆍ제7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각급기관의 국가 정보보안 정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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