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 (정보보안내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내규(또는 지침ㆍ세부세칙 등)를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청장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각급기관의 장은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개정 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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