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 (정보보안내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내규(또는 지침ㆍ세부세칙 등)를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청장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각급기관의 장은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개정 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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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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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