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4조 (검증 신청 시 제출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검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3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시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기관의 장은 검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제품의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보안적합성 검증가이드」를 준수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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