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 (검토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각급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다만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는 정보보안내규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은 사업2.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3.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4.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보의 소통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5.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용 인터넷망(제4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의 구축6. 내부망에 구축하는 공무원 등의 인사ㆍ복지시스템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정보보안컨설팅 등 용역사업8. 기존 분리된 내부망ㆍ기관 인터넷망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9. 대규모 백업ㆍ재해복구센터 구축10.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상회의시스템을 내부망 또는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는 사업11. 제84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인터넷과 분리하는 사업12. 백업시스템 구축13. 대민(對民) 콜센터시스템 구축14.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②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소속, 산하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대상 중에서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개별적 검토에 갈음하는 기준을 미리 작성ㆍ배포할 수 있으며,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이를 준수하여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청장은 제19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제출할 때 해당 정보화사업의 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현황 파악에 필요한 경우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