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0조 (빅데이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데이터의 수집 출처 확인 및 데이터 오ㆍ남용 방지2.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보통신망 보안체계 수립3.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 및 보호체계 수립4. 중요 데이터 암호화5. 사용자별(데이터 제공자ㆍ수집사ㆍ분석요청자 및 분석결과 제공자 등) 권한부여 체계 수립6. 데이터 파기절차 수립
그 밖에 빅데이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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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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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