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3조 (인터넷전화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정부합동청사 등에 공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은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거나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verified ver.4 이상 보안규격을 인증 받은 행정기관용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ㆍ운용2. 인터넷전화기에 대한 장치 및 사용자 인증3.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4. 인터넷전화망과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분리5. 인터넷전화 전용(專用)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6. 백업체제 구축
②각급기관의 장은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할 경우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 구간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 관련 기관의 장은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한 암호기술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기타 인터넷 전화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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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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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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