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7조 (직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 담당직원이 격년 20시간이상 보안관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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