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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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 등은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PC나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기관 청사 내에서는 제7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경우를 말한다), 상용 정보통신서비스(기관 청사 내에서는 제44조제2항에 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등을 이용하여 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 등은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PC나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기관 청사 내에서는 제7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경우를 말한다), 상용 정보통신서비스(기관 청사 내에서는 제44조제2항에 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등을 이용하여 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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