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7조 (사용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소통ㆍ보호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이 아닌 중요자료를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도 암호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제101조에 따라 암호자재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암호장비의 경우에는 제102조에 따라 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암호자재나 외국에서 생산된 암호기능 탑재 시스템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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