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0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ㆍ보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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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침해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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