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7조 (정보화사업 수행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발주 계약 및 검수 등 각 단계별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계약대상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계약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상세 요구사항을 포함한 추진단계별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일정, 품질, 위험 및 산출물 등을 확인 및 통제해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업무분석 및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때 다음 각 혹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2. 행정안전부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준수3. 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방식 및 표준화 관련 준수여부4.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행정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
정보화사업 수행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은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해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 수요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시스템 개선 등에 반영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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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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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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