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3조 (웹사이트등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대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서비스 목적의 명확성2. 유사ㆍ중복성 배제 및 확장성 확보3.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4. 정보 접근성 준수 및 웹사이트 최적화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웹사이트등 운영현황의 정기적인 조사ㆍ분석과 개선ㆍ통폐합을 통해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정보화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운영관리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④대민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시 수반되는 사전협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업무 관련 지침을 따른다.
⑤웹사이트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