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8조 (데이터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데이터업무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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