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5조 (서비스 공동 활용 기반환경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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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예산의 절감,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ㆍ연계, 효율적인 유지관리사업 통합 등을 위하여 서비스 공동 활용 기반환경(이하 "공동 활용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예산의 절감,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ㆍ연계, 효율적인 유지관리사업 통합 등을 위하여 서비스 공동 활용 기반환경(이하 "공동 활용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 활용 플랫폼을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1. 신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2. 운영 성과측정 결과 유지관리 효용성이 낮은 정보시스템3. 유지관리사업의 규모가 작아(사업비 5천만 원 이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정보시스템4. 한시적으로 서비스하는 정보시스템5. 유사한 성격의 정보화사업을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6. 위원회에서 공동 활용 플랫폼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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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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