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6조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성과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운영 성과측정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