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6조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3.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4. 정보자원 공동 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5.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6. 통계ㆍ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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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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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