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6조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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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주항공청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3.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4. 정보자원 공동 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5.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6. 통계ㆍ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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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3.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4. 정보자원 공동 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5.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6. 통계ㆍ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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