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9조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우주항공청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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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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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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