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7조 (정보화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담당관을 포함하여 담당관ㆍ과ㆍ프로그램의 과장 또는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③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화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정보화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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