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7조 (정보화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담당관을 포함하여 담당관ㆍ과ㆍ프로그램의 과장 또는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화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정보화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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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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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