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0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4조에 따라 전자정부의 구현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1. 중기정보화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4. 정보화사업의 평가5. 정보화사업 산출물 관리6. 업무절차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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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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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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