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0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4조에 따라 전자정부의 구현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1. 중기정보화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4. 정보화사업의 평가5. 정보화사업 산출물 관리6. 업무절차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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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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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