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33조 (정보화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우주항공청과 각급기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정보화 기획 및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접근성ㆍ편의성 및 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5. 업무포털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6. 데이터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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