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8조 (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별표1의 필수 사업산출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사업을 완료한다.1. 사업산출물2.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4. 그 밖에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마치고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정보자원 현황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 | [별지 제1호] | [별지 제1호] 심 의 요 구 서 | 심 의 요 구 서 | 심 의 요 구 서 1. 심의안건 :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의[관계부서(기관)협의사항] : 라. 기타 참고자료 : | 1. 심의안건 :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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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정보화사업 필수 사업산출물
| 정보화사업 필수 사업산출물(제18조제1항 관련) | 정보화사업 필수 사업산출물(제18조제1항 관련) | | 구분 | 단계 | 산출물명 관리 산출물 | 착수 | 착수계(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관리 산출물 | 착수 | 보안서약서 관리 산출물 | 착수 | 인터넷망 자체 보안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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