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5조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2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장제2절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장제5절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과 병행할 수 있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신청과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에 대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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