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13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에서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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