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14조 (존속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에서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개정한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 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3년이 되는 시점(2027년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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